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9조 (압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9예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재활용의무생산자(공제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재활용의무생산자"라 한다)의 회수ㆍ인계 및 재활용 의무의 이행(이하 "재활용의무이행"이라 한다), 법 제16조의4에 따른 전기ㆍ전자제품 판매업자(공제조합을 포함한다. 이하 "판매업자"라 한다.)의 회수 및 인계의무의 이행(이하 "회수의무이행"이라 한다), 법…

1. 조문 원문

채권의 확보를 위해 재산을 압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조치하여야 한다.1. 체납액의 납부회피가능성이 높지 않은 경우에는 압류 착수 전에 최고통지 및 압류예고통지(문서 및 유선으로 근거를 남길 것) 등 체납자의 자발적 완납을 권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함으로써 체납자의 부담 및 민원발생소지를 최소화한 후 압류 조치하도록 한다.2. 「국세징수법」제41조의 규정에 따른 압류금지재산 여부를 판단하여 조치하여야 한다.3. 부동산 등 재산을 압류할 때는 이를 매각한 대금이 재활용 또는 회수부과금과 가산금과 강제징수비에 충당할 정도로 하여 체납자의 부담을 최소한도로 해야 하고, 운반ㆍ보관ㆍ환가 등에 편리한 것을 압류하여야 한다.4. 전세권ㆍ질권ㆍ저당권의 설정이 있는 것 또는 가압류ㆍ가처분 중에 있는 재산은 체납액에 충당할 만한 다른 재산이 있는 때에는 가급적 압류를 하지 아니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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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 제3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9 시행된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 및 회수의무이행에 관한 업무처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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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