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공포일 2026-04-27 · 시행일 2026-04-27 · 소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 조문 145개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 예규 · 소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 공포 2026-04-27 · 시행 2026-04-27 · 조문 14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 ,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에 따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기본활동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4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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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125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사이버보안진단의 날제100조 제공 및 반출제101조 관련사항 공개 및 토의제102조 관련문서 생산ㆍ제출제103조 개발 및 제작제104조 암호자재 지원 요청제105조 암호장비 사용 승인제106조 검사제107조 외국산 암호자재ㆍ장비 사용제108조 목적 외 사용금지제109조 운용 및 관리제11조 보안책임제110조 기록부 등의 전자적 관리제111조 배부ㆍ반납 및 운반제112조 변경 사용제113조 인계인수제114조 운용현황 통보제115조 운용관리실태 점검제116조 사고발생시 조치제117조 정비제118조 파기제119조 개발 및 지원요청제12조 보안대책 수립제120조 적용 및 운용제121조 반납 및 파기제122조 보안관제센터 설치ㆍ운영제123조 보안관제 인원제124조 탐지규칙정보 개발 및 배포제125조 공격정보 탐지ㆍ처리
제126조 ~ 제26조의2 (30개)
제126조 초동 조치제127조 조치결과 통보제128조 운영현황 통보제129조 직원 교육제13조 제안요청서 기재사항제130조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사고제131조 정보통신보안 규정 위반 및 자료유출 사고제132조 재발방지 조치제133조 특례제134조 정보협조 요청제135조 기관 간 정보공유 협력제136조 정보공유시스템 운영제137조 정보공유시스템의 정보 관리제138조 재검토 기한제14조 검토 시기 및 절차제15조 검토 기관제16조 검토 생략제17조 제출 문서제18조 검토결과 조치제19조 정보통신제품 도입제2조 정의제20조 안전성 검증필 제품 목록제21조 검증필 암호모듈 목록 및 운용관리제22조 영상정보처리기기 도입제23조 도입현황 제출제23조의2 상용소프트웨어 도입제24조 계약 특수조건제25조 용역업체 보안제26조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제26조의2 발주기관내 작업장소 보안
제27조 ~ 제51조 (30개)
제27조 원격지 개발보안제28조 원격지에서의 온라인 개발제29조 소프트웨어 산출물 제공제3조 적용범위제30조 누출금지정보 유출시 조치제31조 대상 제품제32조 검증기관 및 신청제33조 검증 신청 시 제출물제34조 안전성 시 험제35조 검증결과 통보 및 조치제36조 취약점 조치제37조 형상변경 및 용도변경 시 조치제38조 이행여부 확 인제39조 내부망ㆍ인터넷망 분리제4조 책무제40조 클라우드컴퓨팅 보안제41조 보안ㆍ네트워크장비 보안제42조 무선랜 보안제43조 이동통신망 보안제44조 영상회의시스템 보안제45조 인터넷전화 보안제46조 인터넷 사용제한제47조 외교통신 보안제47조의2 파견자용 정보통신망제48조 재외사무소 정보보안점검제49조 정보시스템 보안책임제4조의2 다른 법령과의 관계제5조 정보보안담당관 운영제50조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제51조 지정 단말기를 통한 온라인 유지보수
제52조 ~ 제77조 (30개)
제52조 서버 보안제52조의2 제어시스템 보안제53조 공개서버 보안제54조 로그기록 보관제55조 업무용 통신단말기 보안제56조 모바일 업무 보안제57조 사물인터넷 보안제58조 원격근무 보안제59조 국제회의 보안제6조 연도 추진계획 수립제60조 저장매체 불용처리제61조 비밀의 전자적 처리제62조 비밀관리시스템 운용제63조 대외비의 전자적 처리제64조 비공개 업무자료 처리제64조의2 특정 상황별 비공개 업무자료 처리제65조 행정전자서명 인증서 등 관리제66조 비공개 업무자료 유출방지제67조 공개 업무자료 처리제68조 홈페이지 등 게시자료 보안제69조 정보통신망 현황자료 관리제7조 정보보안내규제70조 빅데이터 보안제71조 개별사용자 보안제72조 단말기 보안제73조 계정 관리제74조 비밀번호 관리제75조 전자우편 보안제76조 휴대용 저장매체 보안제77조 비인가 기기 통제
제78조 ~ 제99조 (25개)
제78조 규정 위반자 처리제79조 보호대책 수립제8조 정보보안감사 등제80조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관리제81조 정보통신시설 보호대책제82조 정보통신시설 출입관리제83조 영상정보처리기기 보안제84조 RFID 보안제85조 디지털복합기 보안제86조 재난 방지대책제87조 도청 여부 측정제88조 무선통신망 보안제89조 고출력 전자파 보안제9조 정보보안교육제90조 사이버공격 대응훈련제91조 진단ㆍ점검제91조의2 취약 정보통신제품의 긴급 대체제92조 현장실사제93조 평가결과 활용 및 개선ㆍ보완제94조 사용 원칙제95조 취급인가자 지정제96조 정ㆍ부책임자 운영제97조 암호자재 설치ㆍ운영 장소제98조 암호실 관리제99조 암호문 관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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