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21조 (검증필 암호모듈 목록 및 운용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7예규소관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 ,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에 따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기본활동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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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공지한 검증필 암호모듈 목록의 제품을 도입ㆍ운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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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공지한 검증필 암호모듈 목록의 제품을 도입ㆍ운용해야 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청장이 검증필 암호모듈 목록에 등재되지 않은 제품을 도입하는 경우 도입하기 전에 해양수산부장관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사전 보안적합성 검증을 신청해야 하며, 국가정보원장이 적합으로 판정한 이후에 도입ㆍ운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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