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109조 (운용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 ,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에 따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기본활동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암호자재를 운용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운영 및 관리해야 한다.
1.「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조제2항 및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암호자재 관리기록부의 기록ㆍ보관
2.「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5조제5항에 따른 주 1회 점검 및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암호자재 점검기록부 기록ㆍ유지와 월 1회 확인
3.이 규정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지편자재(紙片資材) 사용기록부의 기록ㆍ보관
4.암호자재를 배부ㆍ반납 등 취급할 경우에는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4조제4항 및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암호자재 증명서 작성
②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록부 및 증명서를 다음 각 호에 따라 보관해야 한다.
1.암호자재 관리기록부: 새로운 관리부철로 옮겨서 관리할 경우 기존 관리부철을 5년간 보관
2.암호자재 점검기록부: 최근 5년간의 점검기록을 보관
3.지편자재 사용기록부 및 암호자재 증명서: 해당 암호자재를 반납하거나 파기한 후 5년간 보관
③청장은 암호자재 외부에 운용상의 기능, 형식승인 번호, 기관번호 및 일련번호를 제외한 어떠한 표지도 해서는 안 된다. 다만, 암호자재가 다른 장비에 내장되어 오인 파기나 관리 소홀이 우려되는 경우 경고 문구 등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④청장은 암호자재의 암호체계 및 키 운용체계와 관련된 문서와 암호자재의 고유이름, 제원, 대상 사무를 보는 곳 및 수량 등 운용 현황이 기록된 문서를 비밀로 분류ㆍ관리해야 한다.
⑤청장은 암호자재를 업무 시간에 사용 가능하도록 별도 관리하되 업무 종료 이후에는 이중 캐비닛 또는 금고에 보관해야 한다. 다만, 국가정보원장이 사전 협의를 통해 승인한 장소 및 운영 방식에 따라 설치ㆍ운용하는 암호자재는 사전 협의한 방법에 따라 보관할 수 있다.
⑥청장은 암호자재를 보관함에 보관할 경우 암호자재 이외 비밀 또는 문건을 혼합 보관해서는 안 되며 현재 쓰고있는 암호자재는 예비용 및 운용 기간이 만료된 암호자재와 구분ㆍ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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