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51조 (지정 단말기를 통한 온라인 유지보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 ,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에 따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기본활동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50조제3항에 따른 지정된 단말기를 통해 유지보수를 할 때 청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용역업체가 다음 각 호에 따른 보안대책에 서면으로 동의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청장은 용역업체에게 내부망을 포함하여 소관 정보시스템(제41조제1항에 따른 보안ㆍ네트워크장비를 제외한다)의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유지보수를 허용할 수 있다.
1.지정된 장소에 설치한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하도록 하고,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2.지정 단말기는 제3호에 따른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3.발주기관 내 설치된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을 거쳐 유지보수 대상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ㆍ통제
4.접속사실이 기록된 로그기록을 1년 이상 보관
5.유지보수 계약 시행일부터 종료 후 30일이 지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발주기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국가정보원장의 정기 또는 수시 점검(불시 점검을 포함한다) 수검
6.그 밖에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유지보수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②청장이 제1항에 따라 인터넷을 통한 온라인 유지보수를 허용하려는 경우 정보화사업담당관은 제1항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한 후 정보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소속기관에서는 목포해수청의 정보보안담당관을 거쳐 해양수산부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제1항제2호 및 제3호에도 불구하고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청장은 온라인 유 지보수를 즉시 실시하지 않고서는 기관 업무수행에 현저히 방해가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인터넷망 정보시스템에 한정하여 직접 접속하는 온라인 유지보수를 일시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④그 밖에 정보시스템 온라인 유지보수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제25조(용역업체 보안)를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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