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135조 (기관 간 정보공유 협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 ,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에 따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기본활동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5조(기관 간 정보공유 협력) 청장은 사이버공격의 예방 및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사이버위협정보"라 한다)를 기관 간 상호 공유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사이버공격의 방법 및 대응조치에 관한 정보
2.사이버공격에 사용된 악성프로그램 및 이와 관련된 정보
3.정보통신망, 정보통신기기, 정보보호시스템 및 소프트웨어의 보안취약점에 관한 정보
4.그 밖에 사이버공격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정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5개 펼치기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