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52조 (서버 보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 ,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에 따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기본활동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서버를 도입ㆍ운용할 경우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자료의 도난, 위조 및 변조 등에 대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서버 내 저장자료의 업무별ㆍ자료별 중요도에 따라 개별사용자의 접근권한을 다르게 줄 것
2.개별사용자별 자료 접근범위를 서버에 등록해 인가했는지를 알아내도록 하고 인가된 범위 이외 자료 접근통제
3.서버 운용에 필요한 서비스 포트 이외 불필요한 서비스 포트 제거 및 관리자용 서비스와 개별사용자용 서비스 분리ㆍ운용
4.관리자용 서비스 접속 시 특정 IP주소가 배정된 관리용 단말기 지정ㆍ운용
5.서버 설정 정보 및 저장자료에 대한 정기적 백업 실시
6.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는 개별사용자의 직접 접속 차단, 개인정보 등 중요정보 암호화 등 데이터베이스별 보안조치 실시
②서버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의 적절성을 수시로 확인해야 하며 연 1회 이상 서버 설정 정보와 저장자료의 도난, 위조 및 변조 가능성 등 보안취약점을 점검ㆍ보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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