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120조 (적용 및 운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 ,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에 따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기본활동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0조(적용 및 운용) 청장은 제119조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지원받거나 자체 개발한 암호알고리즘을 정보통신시스템 등에 적용ㆍ운용하려고 할 경우 적절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하고 운용 시험을 통해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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