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113조 (인계인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 ,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에 따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기본활동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암호자재를 운용ㆍ관리하는 정ㆍ부책임자 및 실무 담당자를 교체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운용 현황을 인계인수 해야 하며 암호자재 관리기록부의 최종 기록 여백에 인계인수 사항을 기록ㆍ보관해야 한다.
1.암호자재 종류 및 수량
2.납봉 또는 봉인표지 이상(異常) 유무
3.암호자재가 정상 작동하는지
4.암호자재 운용법 등 관련자료 이상 유무
②청장은 암호자재를 운용ㆍ관리하는 정ㆍ부책임자 및 실무 담당자가 1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암호취급자 중에서 그 직무를 대행할 정ㆍ부책임자 및 실무 담당자를 별도로 지정하고 제1항에 따른 인계인수를 실시해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계인수 관련 사항은 해당 기관의 실정에 따라 소속 부서의 장 또는 청장이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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