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26조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 ,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에 따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기본활동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6조(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청장은 정보시스템을 개발할 경우 「전자정부법」 제45조제3항에 따라 규정된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지침」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규정에 따라 보안약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발(이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이라 한다)하고 정보시스템 감리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제공하는 소스코드 취약점점검시스템 등을 통해 보안약점을 진단하고 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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