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84조 (RFID 보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 ,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에 따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기본활동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RFID시스템(대상이 되는 사물 등에 RFID 태그를 부착하고 전파를 사용하여 해당 사물 등의 구별정보 및 주변 환경정보를 인식하여 각 사물 등의 정보를 수집ㆍ저장ㆍ가공 및 활용하는 시스템을 말한다)을 구축하여 중요정보를 소통하려고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RFID시스템(태그 및 판독기를 포함한다) 분실ㆍ탈취 대비 및 백업 대책
2.태그정보 최소화 대책
3.장치 및 운용자 인증, 중요정보 암호화 대책
②RFID시스템 관리자는 제1항과 관련한 보안대책의 적절성을 수시로 점검ㆍ보완해야 한다.
③그 밖에 RFID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RFID 보안관리 실무매뉴얼」을 준수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5개 펼치기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