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19조 (정보통신제품 도입)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7예규소관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 ,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에 따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기본활동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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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정보 및 정보통신망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안기능이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제품을 도입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정보 및 정보통신망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보안기능이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제품을 도입할 수 있다.
1.제20조에 따른 안전성 검증필 제품 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제품
2.비밀이 아닌 업무자료의 암호ㆍ복호화를 목적으로 한 경우 별표 2를 만족하는 제품
3.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지 않는 정보통신제품 중에서 국가정보원장이 별도로 공지하는 도입요건을 만족하는 제품
4.제품유형의 특성상 보안기능의 비중이 낮아, 청장이 자유롭게 도입ㆍ운용이 가능한 ‘단순 보안기능 제품유형’으로 국가정보원장이 공지한 제품
5.제91조의3제2항에 따라 취약 정보통신제품을 긴급 대체하기 위하여 도입하는 제품
②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제품은 실제 적용ㆍ운용하기 이전에 제2장제5절에 따른 보안적합성 검증을 받아야 한다.
③청장은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긴급 대체 제품을 도입한 빠른 시일 안에 원 제품과 같은 수준의 안전성 확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해야 하며, 필요시 국가정보원장에게 추가적인 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
1.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도입요건을 갖출 것
2.제3호 및 제2장제5절에 따른 보안적합성 검증 절차를 거칠 것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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