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37조 (형상변경 및 용도변경 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 ,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에 따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기본활동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7조(형상변경 및 용도변경 시 조치) 청장은 보안적합성 검증을 마친 제품의 보안기능 등 형상 변경이 필요하거나 도입 목적 이외의 용도로 운용이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과 협의하여 재검증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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