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66조 (비공개 업무자료 유출방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 ,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에 따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기본활동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제64조에 따른 비공개 업무자료 처리 절차를 준수하였는지 관리ㆍ통제할 수 있는 보안체계를 구축ㆍ운영해야 하며, 검증필 암호모듈 등을 사용해 비공개 업무자료의 위조ㆍ변조ㆍ훼손 및 유출 등을 방지하기 위한 보안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②청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이 개발 보급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를 활용할 수 있다.
1.제1항에 따른 보안체계 구축ㆍ운영을 위한 공통 소프트웨어
2.원격근무시스템 구축ㆍ운용을 위한 소프트웨어
3.공공 전용 메신저
③청장은 소속 공무원등이 공공 전용 메신저 이용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청장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의 효율적인 운영 및 이용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필요한 교육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5개 펼치기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