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105조 (암호장비 사용 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 ,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에 따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기본활동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암호장비 제작업체로부터 암호장비를 구입하여 사용하려고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문서를 해양수산부장관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고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
1.사용목적 및 보호대상
2.암호장비 종류 및 이름
3.필요량 및 산출근거
4.설치장소, 사용(운용)자 직책ㆍ성명
5.정보통신시스템 제원
6.정보통신망 구성도
7.보안대책
②「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14조제2항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암호장비 사용 승인을 받은 청장은 암호장비 사용목적 및 보호대상 변경 등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에게 변경사용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후 6개월 이내에 설치하지 않을 경우 관련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청장은 제2항에 따라 승인받은 암호장비를 이용하여 응용시스템을 개발하려고 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개발한 암호응용프로그램 인터페이스를 적용해야 하며 연동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전성을 확인한 후 운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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