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23조 (도입현황 제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 ,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에 따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기본활동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도입현황 제출) 청장은 분기 내에 도입한 제19조에 따른 모든 제품에 대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정보통신제품 도입확인서(현황)와 국가정보원장이 제138조제2항의 방식으로 배포하는 제품유형별 운용점검사항을 매 분기 말 10일 전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3 · 정보통신제품 도입 확인서(현황)
【 별지 제3호서식 】 정보통신제품 도입 확인서(현황) 기관명 | | 관계 중앙행정기관 | 담당자 | | 담당자 전화번호 | 사업명 | | | 보안성 | 보안성 검토받은 문서 제목 및 번호 표시 예) OOO 보안성 검토결과(OOO-OOO, 2019.1.1) | 보안성 검토받은 문서 제목 및 번호 표시 예) OOO 보안성…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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