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56조 (모바일 업무 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7예규소관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 ,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에 따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기본활동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휴대전화ㆍ태블릿 PC 등을 이용한 모바일 업무환경(내부 행정업무, 현장 행정업무 및 대민서비스 업무 등)을 구축ㆍ운용하려고 할 경우 보안대책을 수립해야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을 거쳐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시행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휴대전화ㆍ태블릿 PC 등을 이용한 모바일 업무환경(내부 행정업무, 현장 행정업무 및 대민서비스 업무 등)을 구축ㆍ운용하려고 할 경우 보안대책을 수립해야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을 거쳐 국가정보원장과 협의하여 시행해야 한다.
②청장은 제1항의 업무수행을 위해 모바일 단말기를 구매ㆍ배부ㆍ활용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보안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1.모바일 단말관리(MDM) 솔루션, 백신 등 보안소프트웨어 설치
2.국가정보원의 보안성검토 결과 승인되지 않은 소프트웨어(어플리케이션) 설치 차단
3.최소한의 이동통신망(LTE, 5G) 이용을 제외한 무선랜(WiFi), 블루투스(Bluetooth) 등 부가서비스 무선통신 차단(해외 출장 등 해외 반출 시에는 로밍 서비스를 이용한다.)
4.카메라, 마이크, 화면캡처 등 불필요한 기능 제거
5.단말 도난ㆍ분실 등을 대비하여 잠금, 초기화 등 원격 보안통제 기능 활성화
6.휴대용 저장매체 등 비인가 저장매체 접속차단
7.단말기 상태모니터링 이벤트에 대한 감사로그 저장ㆍ보관
③모바일 단말기 관리자는 제2항에 따라 배부된 단말기를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준수하여 관리해야 한다.
1.외부 반출ㆍ반입 전후에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중요자료 저장여부 점검
2.수량 및 상태(최신 보안패치 유지여부, 비밀번호 설정여부 등을 말한다.)를 제10조에 따른 사이버보안진단의 날에 정기적으로 점검
3.잠금장치가 있는 보관장소에 안전하게 보관
④개별사용자는 제2항에 따라 모바일 단말기를 활용할 경우 다음 각 호의 보안대책을 준수해야 한다.
1.비밀ㆍ대외비ㆍ비공개 자료는 임의저장ㆍ소통ㆍ열람 금지. 다만, 비공개 자료는 제65조제2항 및 제3항 각 호, 제65조의2에 해당하는 경우 처리할 수 있다.
2.사용과정에서 저장된 모든 업무자료는 업무수행 후 즉시 삭제
3.단말기에서 업무용 PC로 자료이동ㆍ소통 금지
4.유심칩 포트 등 물리적 보안을 위해 봉인한 보안스티커 훼손 또는 제거 금지
5.비밀번호 또는 화면패턴 설정
6.단말기 도난ㆍ분실, 침해사고, 보안스티커 훼손 등 특이사항이 발생한 경우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을 거쳐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즉시 신고
⑤정보보안담당관은 제4항제6호에 따라 신고를 접수받을 경우 단말기 원격 잠금 및 초기화 등 필요한 보안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다만,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이 사고조사 등의 사유로 예외적용을 요청할 경우 일부 보안조치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5개 펼치기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