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67조 (공개 업무자료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7예규소관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 ,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에 따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기본활동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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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공무원등은 관계 법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인터넷 PC나 개인이 소유한 PCㆍ휴대용 저장매체ㆍ휴대전화(기관 청사 내에서는 제7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반입한 경우를 말한다), 상용 정보통신서비스(기관 청사 내에서는 제46조제2항에 따른 제한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등을 이용하여 공개 업무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무원등은 관계 법규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인터넷 PC나 개인이 소유한 PCㆍ휴대용 저장매체ㆍ휴대전화(기관 청사 내에서는 제7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반입한 경우를 말한다), 상용 정보통신서비스(기관 청사 내에서는 제46조제2항에 따른 제한이 없는 경우를 말한다) 등을 이용하여 공개 업무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②공무원등이 제1항에 따라 기관 청사 내에서 상용정보통신서비스를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사용목적 및 관리방안 등이 포함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부서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을 거쳐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사용 승인을 요청해야 하며, 정보보안담당관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정하여 승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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