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118조 (파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 ,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에 따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기본활동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암호자재 운용이 불필요하거나 폐기하려고 할 경우 자체 파기하지 말고 암호자재 제작기관의 장 또는 국가정보원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②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체 파기를 하려고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문서를 해양수산부장관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은 후 파기할 수 있다.
1.파기일시 및 장소
2.암호자재의 이름ㆍ수량 및 등록번호
3.파기사유 및 방법
4.파기자 및 참여자의 직위(직급)ㆍ성명
③청장은 제2항에 따라 암호자재를 자체 파기할 경우 각 파기대상 암호자재의 실물사진, 안전한 이송, 완전히 융해되었는지 확인 등 모든 파기 과정을 채증(採證)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청장은 긴급사태 발생 등 사유로 암호자재를 안전하게 관리할 수 없을 경우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긴급 파기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긴급파기 계획을 평상시 수립해야 한다.
1.긴급파기 지시 전달체계
2.파기 담당관 및 채증 담당관
3.암호자재별 반드시 파기해야 할 부품 또는 위치ㆍ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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