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55조 (업무용 통신단말기 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7예규소관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 ,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에 따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기본활동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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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업무용 통신단말기를 이용해 업무자료 등 중요정보를 소통ㆍ관리하려고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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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업무용 통신단말기를 이용해 업무자료 등 중요정보를 소통ㆍ관리하려고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통신단말기에 대한 장치 및 개별사용자 인증
2.제어신호 및 통화내용 등 데이터 암호화
3.분실ㆍ탈취ㆍ훼손 등에 대비한 관리적ㆍ물리적ㆍ기술적 보안대책
②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국가정보원장에게 취약점 점검 및 기술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청장은 제1항제1호에 따른 통신단말기 개별사용자를 대상으로 인증 및 암호화에 필요한 디지털정보를 발급할 수 없을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정보통신기기 암호기술 적용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④청장은 목포해수청의 주요 보직자가 안전한 통화를 위하여 사용하는 공용 휴대전화가 분실ㆍ훼손되지 않도록 현황을 관리해야 한다. 이 경우 청장은 국가정보원장이 예외로 허용하는 운용방식이 아니면 제111조에 따라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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