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97조 (암호자재 설치ㆍ운영 장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 ,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에 따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기본활동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보안업무규정」 제34조제2항에 따른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장소에서 암호자재를 설치ㆍ운영해야 한다. 다만, ⅠㆍⅡ급 비밀 소통용 암호자재 중 국가정보원장이 지정한 암호자재는 제98조에 따른 암호실에서 설치ㆍ운용해야 한다.
②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정보원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 승인한 장소 및 운영방식에 따라 암호자재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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