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85조 (디지털복합기 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7예규소관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 ,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에 따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기본활동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디지털복합기(디지털복사기 등도 포함한다. 이하 "복합기"라 한다)를 설치ㆍ운용하려고 할 경우 복합기 내 저장매체가 있거나 장착이 가능한 경우 자료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료를 완전 삭제하거나 디스크 암호화 기능이 탑재된 복합기를 도입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디지털복합기(디지털복사기 등도 포함한다. 이하 "복합기"라 한다)를 설치ㆍ운용하려고 할 경우 복합기 내 저장매체가 있거나 장착이 가능한 경우 자료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료를 완전 삭제하거나 디스크 암호화 기능이 탑재된 복합기를 도입해야 한다.
②복합기 관리자는 제1항에 따라 복합기를 설치ㆍ운용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암호화 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해당 기능 사용
2.정기적으로 저장된 작업 내용(출력ㆍ스캔 등) 완전 삭제
3.공유 저장소 사용 제한 및 접근 제어
4.고정 IP주소 설정 및 불필요한 서비스 제거
③복합기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복합기의 저장매체에 저장된 자료를 완전 삭제해야 한다.
1.복합기 사용 가능 기간이 지나 폐기ㆍ양여할 경우
2.복합기 무상 보증기간 중 저장매체 또는 복합기 전체를 교체할 경우
3.고장 수리를 위한 외부 반출 등의 사유로 목포해수청이 복합기의 저장매체를 통제 관리할 수 없는 장소로 이동할 경우
4.그 밖에 저장자료의 삭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④복합기 관리자는 소모품 교체 등 복합기 유지보수를 할 경우 부서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의 입회ㆍ감독 아래 실시하고 저장매체의 무단 교체 등을 예방해야 한다.
⑤복합기 관리자는 복합기를 통해 내부망과 기관 인터넷망 간 접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⑥정보보안담당관은 목포해수청의 저장매체가 장착되어 있는 복합기 운용과 관련한 보안대책의 적절성을 수시 점검ㆍ보완해야 한다.
⑦그 밖에 복합기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5개 펼치기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