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119조 (개발 및 지원요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7예규소관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 ,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에 따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기본활동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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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비밀이 아닌 업무자료를 암호화하여 소통ㆍ보호하려고 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개발하거나 안전성을 확인한 암호알고리즘 또는 검증필 암호모듈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장의 승인 아래 자체적으로 개발ㆍ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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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비밀이 아닌 업무자료를 암호화하여 소통ㆍ보호하려고 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개발하거나 안전성을 확인한 암호알고리즘 또는 검증필 암호모듈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장의 승인 아래 자체적으로 개발ㆍ사용할 수 있다.
②청장은 암호알고리즘이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문서를 해양수산부장관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고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1.사용 목적
2.정보통신시스템 구성도, 기능 및 제원
3.암호키 운용관리 방식
4.개발 고려사항
5.그 밖에 국가정보원장이 요청하는 자료
③청장은 제1항에 따라 암호알고리즘을 자체적으로 개발ㆍ사용하려고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문서를 해양수산부장관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제출하여 안전성 확인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한 결과 미비점이 발견될 경우 청장은 이를 개선 조치해야 한다.
1.개발 배경 및 적용대상 시스템
2.암호체계
3.암호 알고리즘 소스코드 및 관련 설명서
4.자체 안전성 평가 결과 등 관련자료
5.그 밖에 국가정보원장이 요청하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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