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115조 (운용관리실태 점검)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7예규소관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 ,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에 따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기본활동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정보원장은 목포해수청의 암호자재 운용ㆍ관리실태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한 결과 취약요인이 있는 청장은 이를 개선 조치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정보원장은 목포해수청의 암호자재 운용ㆍ관리실태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한 결과 취약요인이 있는 청장은 이를 개선 조치해야 한다.
②국가정보원장은 암호자재 운용취약성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청장에게 목포해수청 책임으로 자체 점검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국가정보원장은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에 따라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청장에게 개선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개선 조치해야 하며 국가정보원장은 그 조치가 이행됐는지를 확인할 수 있다.
④제2항에도 불구하고 청장은 국가정보원장에게 합동점검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5개 펼치기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