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11조 (보안책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 ,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에 따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기본활동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목포해수청에서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을 개발ㆍ구축ㆍ운용ㆍ유지보수하는 사업(「지능정보화 기본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지능정보화계획에 따른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정보화사업"이라 한다)을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하 "정보화사업담당관"이라 한다)은 해당 정보화사업에 대한 보안관리를 수행해야 한다.
②정보화사업담당관은 정보화사업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지고 관리ㆍ감독해야 한다.
③정보보안담당관 및 보안담당관은 여러 가지 정보화사업과 관련한 보안대책의 적절성을 평가하고 정보화사업 수행 전반의 보안대책을 이행하는지를 점검하여 필요한 경우 정보화사업담당관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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