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13조 (제안요청서 기재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 ,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에 따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기본활동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용역업체에 정보화사업을 발주하기 위하여 제안요청서를 작성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용역업체 작업장소에 대한 보안요구사항
2.온라인 개발 또는 온라인 유지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제28조 또는 제51조에 따른 보안 준수사항
3.누출금지정보 목록
4.용역업체가 누출금지정보를 제외한 소프트웨어 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발주자의 승인절차
②제1항제3호에 따른 누출금지정보 목록을 작성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목포해수청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아이피(IP) 주소 현황
2.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중요 용역사업에 한정한다)
6.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한 목포해수청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그 밖에 청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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