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38조 (이행여부 확 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 ,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에 따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기본활동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이 해양수산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보안적합성 검증을 받은 제품에 대한 운용 실태, 개선 조치에 대한 시정 조치를 요청받은 경우 필요한 시정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선조치 이행 등을 확인한 결과 미비점을 발견한 경우 청장에게 시정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목포해수청은 필요한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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