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38조 (이행여부 확 인)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7예규소관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 ,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에 따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기본활동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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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이 해양수산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보안적합성 검증을 받은 제품에 대한 운용 실태, 개선 조치에 대한 시정 조치를 요청받은 경우 필요한 시정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이 해양수산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보안적합성 검증을 받은 제품에 대한 운용 실태, 개선 조치에 대한 시정 조치를 요청받은 경우 필요한 시정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②해양수산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라 개선조치 이행 등을 확인한 결과 미비점을 발견한 경우 청장에게 시정 조치를 요청할 수 있고, 목포해수청은 필요한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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