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9조 (정보보안교육)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 ,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에 따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기본활동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정보보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하여 정보보안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연 1회 이상 모든 소속 공무원등을 대상으로 1시간 이상의 교육(온라인 교육을 포함한다)을 실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모든 공무원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연1회 1시간 이상의 정보보안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③청장은 제1항에 따라 정보보안교육을 실시할 경우 목포해수청의 실정에 맞는 교육자료를 작성 활용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국가정보원장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자료, 강사 지원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④청장은 정보보안담당관, 분임정보보안담당관 및 정보보안 담당직원의 업무 전문성을 높이고 소속 공무원등의 정보보안 지식을 함양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의 교육 이수나 학술회의 참가 등을 장려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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