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33조 (검증 신청 시 제출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 ,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에 따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기본활동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제32조제1항에 따라 보안적합성 검증을 신청할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별표 3의 보안적합성 검증 신청 시 제출물에 해당하는 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②제1항에 따라 검증을 신청한 청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경우 이를 제출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보안적합성 검증 신청시 제출물
【 별표 3 】 보안적합성 검증 신청시 제출물 1. 최초검증 신청 시 제출물 제출서류 | 정보보호시스템 | 정보보호시스템 | 작성 주체 제출서류 | 상용제품 | 자체(용역)개발 | 작성 주체 보안적합성 검증 신청서 | ○ | ○ | 신청기관 IT보안제품 도입확인서 | ○ | ○ | 신청기관 기술제안 요청서 | ○ | ○…
제3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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