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47조 (외교통신 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7예규소관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 ,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에 따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기본활동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재외공관과 비밀 등 중요자료를 소통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개발하거나 안전성을 확인한 암호자재를 사용하는 외교정보통신망을 사용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재외공관과 비밀 등 중요자료를 소통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개발하거나 안전성을 확인한 암호자재를 사용하는 외교정보통신망을 사용해야 한다.
②청장은 재외공관에 직원을 파견할 경우 해당 직원에게 파견 이전에 정보시스템 보안관리 방법 등 정보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파견 후에는 정보보안업무에 대한 인계인수를 철저히 해야 한다.
③청장은 주요인사의 외국방문 행사와 관련한 자료 및 장비 등을 접수ㆍ발송할 경우 외교정보통신망 또는 외교행낭 등 안전한 수단을 이용해야 하며 일반 국제전화ㆍ팩스ㆍ인터넷 등 보안성이 없는 정보통신수단을 이용해서는 안 된다.
④그 밖에 외교통신 보안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제시하는 보안대책을 준수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5개 펼치기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5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