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18조 (검토결과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 ,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에 따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기본활동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제15조의 검토 기관으로부터 보안성 검토결과를 통보받은 경우 검토결과를 반영하여 보안대책을 보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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