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134조 (정보협조 요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 ,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에 따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기본활동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4조(정보협조 요청) 청장은 국가정보원장이 국제 및 국가배후 해킹조직 등 사이버안보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국가정보원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제132조제2항 각 호의 자료 제출 및 「국가정보원법」 제5조제1항에 따라 협조와 지원을 요청할 경우 관계 법규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해당 자료를 제출하거나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형사소송법」, 「군사법원법」 또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른 절차는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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