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6조 (연도 추진계획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7예규소관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 ,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에 따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기본활동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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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수산 정보보안업무 전반에 대한 매년 정보보안업무 추진계획(「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9조에 따른 사이버안전대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청장은 「연도 정보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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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연도 추진계획 수립) 해양수산 정보보안업무 전반에 대한 매년 정보보안업무 추진계획(「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9조에 따른 사이버안전대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청장은 「연도 정보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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