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6조 (연도 추진계획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 ,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에 따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기본활동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연도 추진계획 수립) 해양수산 정보보안업무 전반에 대한 매년 정보보안업무 추진계획(「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제9조에 따른 사이버안전대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 청장은 「연도 정보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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