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82조 (정보통신시설 출입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 ,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에 따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기본활동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외부인이 정보통신시설을 방문할 경우 반드시 신원을 확인한 후 출입을 허용해야 한다.
②청장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통신시설에 대한 관람 및 견학은 지양하고 외국인의 출입은 금지한다. 다만, 외국인의 출입이 꼭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거쳐 국가정보원장과 사전 협의하여 출입을 허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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