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72조 (단말기 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7예규소관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 ,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에 따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기본활동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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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개별사용자는 목포해수청에서 지급받은 PCㆍ노트북ㆍ휴대전화ㆍ스마트패드 등 단말기(이하 "단말기"라 한다) 사용과 관련한 모든 보안관리 책임을 진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개별사용자는 목포해수청에서 지급받은 PCㆍ노트북ㆍ휴대전화ㆍ스마트패드 등 단말기(이하 "단말기"라 한다) 사용과 관련한 모든 보안관리 책임을 진다.
②개별사용자는 단말기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보안대책을 준수해야 한다.
1.시모스(CMOS)ㆍ로그온 비밀번호의 정기적 변경 사용
2.단말기 작업을 10분 이상 중단 시 비밀번호 등을 적용한 화면보호 조치
3.최신 백신 소프트웨어 설치
4.운영체제 및 응용프로그램에 대한 최신 보안패치 유지
5.출처, 유통경로 및 제작자가 불분명한 응용프로그램의 사용 금지
6.인터넷을 통해 자료(파일) 획득 시 신뢰할 수 있는 인터넷사이트를 활용하고 자료(파일) 다운로드 시 최신 백신 소프트웨어로 검사 후 활용
7.인터넷 파일공유ㆍ메신저ㆍ대화방 프로그램 등 업무상 불필요한 프로그램의 설치 금지 및 공유 폴더 삭제
8.웹브라우저를 통해 서명되지 않은 액티브-X 등이 다운로드ㆍ실행되지 않도록 보안 설정
9.내부망과 기관 인터넷망이 분리된 기관의 인터넷 PC에서는 청장이 정한 특별한 사유가 없을 때에는 문서프로그램을 읽기 전용으로 운용
10.그 밖에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확인하여 배포한 프로그램의 운용 및 보안권고문 이행
③제2항제9호에도 불구하고 공무원등이 기관의 인터넷 PC에 편집이 가능한 문서프로그램을 운용하려는 경우에는 사용자, 사용목적, 관리방안 등이 포함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부서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을 거쳐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사용 승인을 요청해야 하며, 정보보안담당관은 필요성을 검토하여 승인할 수 있다.
④부서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보안담당관 총괄로 개별사용자의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보안대책을 준수하는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개선 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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