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87조 (도청 여부 측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7예규소관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 ,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에 따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기본활동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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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장소에 대하여 각종 수단을 이용한 도청으로 인한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이나 계획 등을 수립하는 관리적 보안대책과 도청을 예방하거나 탐지ㆍ발견할 수 있는 물리적ㆍ기술적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ㆍ장소에 대하여 각종 수단을 이용한 도청으로 인한 정보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이나 계획 등을 수립하는 관리적 보안대책과 도청을 예방하거나 탐지ㆍ발견할 수 있는 물리적ㆍ기술적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기관 청사(신축, 이전, 증축 또는 개축, 대규모 보수 등)
2.기관장실, 회의실 등 중요업무 장소
3.중요 회의ㆍ회담ㆍ협상ㆍ행사 장소
4.그 밖에 도청 여부 측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설ㆍ장소ㆍ장비
②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시설ㆍ장소에 자체 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0조의3에 따른 불법감청설비탐지업자 활용 등을 통해 도청 여부 측정을 실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설ㆍ장소에 대해서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도청 여부 측정을 요청할 수 있다.
1.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청장이 관리하는 시설ㆍ장소
2.청장이 관리하는 시설ㆍ장소 중에서 해양수산부장관이 국가안보 및 국익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시설ㆍ장소
③제2항에 따라 자체 또는 불법감청설비탐지업자 등을 활용하여 측정을 실시한 청장은 측정결과 취약요인을 발견한 경우 그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하고 기술 지원 및 추가 측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라 국가정보원장이 측정을 실시한 결과 취약요인을 발견한 경우 청장은 개선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⑤청장은 도청 여부 측정 결과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로 지정ㆍ관리해야 한다.
⑥그 밖에 도청 여부 측정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도청 탐지ㆍ방어활동 가이드라인」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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