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79조 (보호대책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 ,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에 따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기본활동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5조에 따른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을 관리하는 경우 청장은 같은 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이하 "주요기반시설"이라 한다)에 대한 보호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호대책을 수립할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포함하고 전년도 추진실적 평가 및 개선사항을 다음 연도의 보호대책에 반영해야 한다.
1.소관 주요기반시설별 시스템 현황 및 기능
2.전년도 보호업무 추진실적 및 해당 연도 추진계획
3.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 및 도출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사항
4.「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적 침해행위 예방을 위한 관리적ㆍ물리적ㆍ기술적 보안대책
5.「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침해사고가 발생할 경우 대응 및 복구대책
③청장은 매년 소관 주요기반시설의 지정 범위 및 기능이 변경되었는지를 평가하여 변경사항을 보호대책에 반영해야 한다.
④청장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보호대책을 보완하도록 요청할 경우 적극 협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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