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101조 (관련사항 공개 및 토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 ,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에 따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기본활동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암호자재와 관련한 사항을 비인가자에게 공개하거나 공개된 장소에서 토의해서는 안 된다.
②청장은 암호자재와 관련한 사항을 학술ㆍ논문지, 간행물, 전시회 또는 공개된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③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련사항 공개나 토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참석자들로 하여금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서약서 제출 등 보안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7 · 서약서
【 별지 제7호서식 】 서 약 서 나는 년 월 일부터 암호자재와 관련한 업무(연구개발, 제작, 입찰, 그 밖의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암호자재와 관련된 소관업무가 국가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모든 보안 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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