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101조 (관련사항 공개 및 토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7예규소관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 ,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에 따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기본활동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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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암호자재와 관련한 사항을 비인가자에게 공개하거나 공개된 장소에서 토의해서는 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암호자재와 관련한 사항을 비인가자에게 공개하거나 공개된 장소에서 토의해서는 안 된다.
②청장은 암호자재와 관련한 사항을 학술ㆍ논문지, 간행물, 전시회 또는 공개된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공개해서는 안 된다.
③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련사항 공개나 토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해양수산부장관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참석자들로 하여금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서약서 제출 등 보안조치를 실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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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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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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