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59조 (국제회의 보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 ,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에 따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기본활동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국제협상 등 중요 국제회의를 위하여 PCㆍ노트북 등 정보시스템을 국외 현지에서 설치ㆍ운용하려고 할 경우 관련 정보ㆍ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설치장소에 대한 물리적 접근통제
2.정보시스템 접근 통제 및 분실 방지 등 보안관리
3.정보시스템 저장자료 암호화 등 자료 접근통제
4.전화기ㆍ팩스 등 통신장비에 대한 도청방지
②국제회의 참가자는 회의 상대방이 제공한 PCㆍ노트북ㆍ휴대용 저장매체 등 정보시스템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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