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131조 (정보통신보안 규정 위반 및 자료유출 사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 ,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에 따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기본활동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국가정보원장으로부터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정보통신보안규정 위반사항에 대한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같은 규정 제6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규정을 위반한 사람ㆍ내용 및 조치 결과를 해양수산부장관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②청장은 비밀ㆍ대외비 등 국가 기밀에 속하는 업무자료가 유출되거나 비공개 업무자료가 유출된 사고 중 「국가정보원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부터 마목까지와 관련된 사안일 경우 즉시 해양수산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에게 통보하여 합동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③공무원등의 과실로 개인 소유의 정보통신기기 및 이동통신단말기, 상용 정보통신서비스에서 제2항에 따른 유출사고가 발생한 경우 조사 기관의 장은 청장을 통해 해당 공무원등에게 저장자료ㆍ이용내용 등의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공무원등은 제3항에 따른 요청이 위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그 사유를 소명하고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⑤조사 기관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사를 통해 유출을 확인한 자료에 대해서는 관계 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국가안보, 국익 및 정부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정보통신보안 규정 위반 사항
| 정보통신보안 규정 위반 사항(제66조제1항 관련) 내용 | 세부내용 1. 적성국과의 통신 | 가. 적성국 인터넷망과의 메시지 또는 자료 송수신 나. 적성국의 국내외 인터넷 거점(경유지를 포함한다)과의 통신 다. 적성국의 국내외 인터넷 거점(경유지를 포함한다)에서 공직자 상용메일 불법 접속 라. 적성국의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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