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16조 (검토 생략)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 ,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에 따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기본활동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정보화사업에 대해서는 보안성 검토 절차의 이행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청장은 관련 설명서ㆍ지침 등을 준수하는 등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제15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의 정보화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단순 장비ㆍ물품 도입
2.제15조에 따른 보안성 검토를 마친 정보화사업의 정보통신망 구성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한 후속운영ㆍ유지보수ㆍ컨설팅(단일 회선의 이중화는 이 호를 적용할 때 정보통신망 구성의 변경이 아닌 것으로 본다)
가.서버ㆍ스토리지ㆍ네트워크장비 등 장비 노후화로 인한 단순 장비 바꿈
나.전화기ㆍ무전기ㆍCCTV 등 통신ㆍ영상기기의 노후화로 인한 단순 장비 바꿈
다.기존 운용하던 정보보호시스템을 같은 보안기능을 보유한 다른 정보보호시스템으로 교체
3.다년도에 걸쳐 계속하는 사업으로서 사업 시작 당시 보안성검토를 마친 후 사업 내용의 변동 없이 계속 추진하는 운영ㆍ유지사업
4.PCㆍ프린터 및 상용 소프트웨어 등 단순 제품 교체
②청장은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해당하는 정보화사업을 수행할 경우 기존 보안성 검토결과를 지켜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45개 펼치기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4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