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78조 (규정 위반자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7예규소관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 ,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에 따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기본활동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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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정보보안 관련 규정을 어긴 사람의 처리에 대하여 다른 법규에 정하지 않은 경우는 「해양수산부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79조의 처리기준에 따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정보보안 관련 규정을 어긴 사람의 처리에 대하여 다른 법규에 정하지 않은 경우는 「해양수산부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79조의 처리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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