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89조 (고출력 전자파 보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 ,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에 따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기본활동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소관 주요기반시설을 고출력 전자파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예방ㆍ백업ㆍ복구 등 물리적ㆍ기술적 대책을 포함한 보호대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②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호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취약점 분석ㆍ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담당자를 지정하거나 전담반을 구성할 수 있다.
③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호대책을 수립할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을 거쳐 국가정보원장에게 기술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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