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12조 (보안대책 수립)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7예규소관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 ,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에 따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기본활동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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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청장은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기 위한 정보화사업 계획을 수립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2조(보안대책 수립) 청장은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용하기 위한 정보화사업 계획을 수립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보안관리체계(조직, 인원 등) 구축 등 관리적 보안대책
2.설치ㆍ운용장소 보안관리 등 물리적 보안대책
3.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의 구성요소별 기술적 보안대책
4.국가정보원장이 개발하거나 안전성을 확인한 암호자재, 검증필 암호모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계획
5.긴급사태 대비 및 재난복구 계획
6.용역업체 작업장소에 대한 보안대책
7.온라인 개발 또는 온라인 유지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제28조 또는 제51조에 따른 보안대책
8.누출금지정보 보안관리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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