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73조 (계정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7예규소관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 ,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에 따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기본활동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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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개별사용자에게 소관 정보통신망 또는 공용 정보시스템의 접속에 필요한 사용자 계정(아이디)을 배정하려고 할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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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개별사용자에게 소관 정보통신망 또는 공용 정보시스템의 접속에 필요한 사용자 계정(아이디)을 배정하려고 할 경우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개별사용자별 또는 그룹별 접근권한 배정
2.외부인에게 계정을 배정하지 않되 업무상 불가피한 경우 청장의 책임으로 보안조치 후 필요한 업무에 한정하여 일정기간 동안 접속 허용
3.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용역업체 인원에게 관리자 계정 배정 금지
4.비밀번호 등 구별 및 인증 수단이 없는 사용자 계정은 사용 금지
②공용 정보시스템 관리자는 개별사용자가 시스템 접속(로그온)에 5회 이상 실패할 경우 접속이 중단되도록 시스템을 설정하고 비인가자의 침입 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③공용 정보시스템 관리자는 개별사용자의 보직변경, 퇴직, 계약종료 등 변동사항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사용자 계정을 삭제하거나 배정된 접근권한을 회수해야 한다.
④공용 정보시스템 관리자는 사용자 계정 배정 및 관리의 적절성을 연 2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정보보안담당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⑤공용 정보시스템 관리자는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접근권한 배정, 변경, 회수 또는 삭제 등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3년 이상 보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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