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75조 (전자우편 보안)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 ,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에 따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기본활동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전자우편을 컴퓨터바이러스ㆍ트로이목마 등 악성코드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백신 소프트웨어 설치, 해킹메일차단시스템 구축 등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②청장은 기관 전자우편을 구축ㆍ운용할 경우 다른 전자우편과 자료를 안전하게 소통하기 위하여 전자우편시스템에 암호화 기술을 적용해야 한다.
③청장은 기관 전자우편을 구축ㆍ운용할 경우 수신한 전자우편의 발신지 IP주소 및 국가명이 표시되고 해킹메일로 의심될 경우 해킹메일 원본을 관할 보안관제센터에 전송하여 신고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추어야 한다.
④개별사용자는 수신한 전자우편에 포함된 첨부파일이 자동 실행되지 않도록 기능을 설정하고 첨부파일을 다운로드할 경우 최신 백신 소프트웨어로 악성코드가 있는지를 검사해야 한다.
⑤개별사용자는 출처가 불분명하거나 의심가는 제목의 전자우편은 열람하지 말고 해킹메일로 의심될 경우 즉시 관할 보안관제센터 또는 정보보안담당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정보보안담당관은 해킹메일로 판단될 경우 국가정보원장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⑥청장은 전자우편 발신자 조작 등을 통한 기관 사칭 전자우편의 유포를 차단하기 위하여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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