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10조 (사이버보안진단의 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 ,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에 따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기본활동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목포해수청의 실정에 맞게 매월 세 번째 수요일을 ‘사이버보안진단의 날’로 지정ㆍ시행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일에 시행하지 못할 경우 같은 달 다른 날에 시행해야 한다.
②부서 분임정보보안담당관은 정보보안담당관 총괄로 ‘사이버보안진단의 날’에 소속 부서의 정보통신망과 정보시스템의 보안이 취약한지 확인 등 보안진단을 실시해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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