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117조 (정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 ,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에 따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기본활동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암호자재를 정비하려고 할 경우 암호자재 제작업체를 통해 정비해야 한다. 다만, 국가정보원장이 제작ㆍ지원한 암호자재의 경우 예비용 암호자재로 교체하거나 국가정보원장에게 교체를 요청해야 한다.
②청장은 암호자재 중에서 암호처리부가 아닌 일반 부분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정비할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1.정비 장소는 「보안업무규정」 제34조제2항에 따른 통제구역으로 지정
2.암호취급자의 정비 실시
3.자체 정비절차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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