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58조 (원격근무 보안)

공식 조문
시행 · 2026-04-27예규소관 · 목포지방해양수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 ,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에 따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기본활동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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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청장은 소속 공무원등이 재택근무, 출장지 현장 근무 또는 파견 근무(제47조의2에 따라 기관 정보통신망 전용 단말기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시 인터넷을 통해 본인 인증을 거쳐 기관 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온라인상으로 수행하는 업무를 수행(이하 "원격근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소속 공무원등이 재택근무, 출장지 현장 근무 또는 파견 근무(제47조의2에 따라 기관 정보통신망 전용 단말기를 설치 운영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시 인터넷을 통해 본인 인증을 거쳐 기관 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온라인상으로 수행하는 업무를 수행(이하 "원격근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원격근무를 위하여 접속할 수 있는 기관 정보시스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기관 인터넷망에 위치한 서버 및 서버에서 구동하는 가상 PC
2.제39조제2항제4호에 따른 방법을 통해 접속할 수 있는 내부망 서버 및 내부망 서버에서 구동하는 가상 PC
③제1항에 따른 원격근무로 취급할 수 있는 업무자료의 범위는 공개 및 비공개 업무자료로 한다.
④청장은 원격근무를 시행하려고 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보안대책이 마련된 정보시스템(이하 "원격근무시스템"이라 한다)을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1.검증필 암호모듈이 탑재된 정보보호시스템을 사용해 원격근무시스템과 원격근무자의 단말기 간 소통구간 암호화
2.문서 암호화제품(DRM) 사용 등 문서 보호대책 마련
3.원격근무자를 구별ㆍ인증하기 위하여 공인인증서, 생체인증 기술 및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 등 보안성을 강화한 사용자 인증방식 적용
4.원격근무자로 하여금 원격근무시스템 접속과정에서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보안대책을 준수하도록 조치
5.원격근무시스템에 대한 보안취약점 정기 점검
⑤원격근무자는 청장 등이 원격근무용 단말기(개인 소유의 정보통신기기를 포함한다)의 보안을 위하여 취하는 다음 각 호의 조치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1.제4항에 따라 청장이 제공하는 보안소프트웨어 설치ㆍ운영
2.사이버공격 등으로 인한 자료유출 사고 발생 시 청장이 요청하는 점검 및 제133조제3항에 따른 자료제출 요청 협력
3.소속된 기관에서 지급받은 단말기의 경우 제72조에 따른 단말기 보안대책 준수
⑥청장은 원격근무자에게 제5항에 따른 보안조치 등이 포함된 보안서약서를 내게 하고 직위ㆍ임무에 부합한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배정 및 보직변경ㆍ퇴직 등 변동사항이 발생 시 접근권한 조정 등의 절차를 마련ㆍ시행해야 한다.
⑦그 밖에 원격근무 보안과 관련한 사항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원격업무 통합보안매뉴얼」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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