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지방해양수산청 정보보안 업무규정 제126조 (초동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가정보원법」 , 「사이버안보 업무규정」 ,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해양수산부 정보보안업무규정」 에 따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의 정보보안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 및 기본활동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청장은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 및 확산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조치를 해야 한다.
1.사이버공격 경유지(사이버공격에 악용되거나 악용될 우려가 있는 웹사이트 주소, IP주소, 전자우편 주소를 말한다) 및 공격 IP주소 차단
2.피해 시스템을 정보통신망으로부터 분리하거나 악성프로그램의 동작을 정지시키는 조치
3.사고 조사를 위한 피해 시스템 및 로그기록의 보전
②해양수산부장관과 국가정보원장은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청장에게 피해 시스템과 사용자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③청장은 제2항의 정보제공 요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신속하게 관련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④행정안전부장관은 사이버공격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국가정보원장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전자정부법」 제56조의3에 따라 국가정보통신망의 운영을 일부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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